검찰,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전담팀 구성…“철저한 보강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1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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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전담수사팀 구성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보강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자 즉각 실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경찰에서 송치받은 전주환 씨(31·구속) 관련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강력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에 배당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장을 포함해 형사3부 검사 4명이 투입됐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15일 저녁 범죄 현장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한 뒤 대검찰청에 “가해자 접근 금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접근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현실도 개선할 방침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수사 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6일 임기를 시작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 89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결정하라”며 총장 취임 후 ‘1호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스토킹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서면경고, 피해자 접근금지, 구치소 구금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 1700여 건은 물론이고,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사건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시민단체 회원 등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시민단체 회원 등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전 씨는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약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 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죄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 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전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선고기일 전일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혐의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이 진행 중인데 중앙지검이 전 씨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경우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선 재판에서 심리와 구형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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