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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 씨(4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에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간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정 씨가 손을 이용해 가슴 부위를 때리고 식칼을 손에 쥐기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올 6월 24일 첫 공판에서 “사과하고 싶고 저 자신이 부끄럽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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