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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도 아들 무슨 병인지 화천대유 임직원 아무도 몰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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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9:01
2022년 9월 21일 19시 01분
입력
2022-09-21 19:00
2022년 9월 21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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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1/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임직원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구체적 병명을 알고 있던 이는 아무도 없었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관 전 의원의 아들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퇴사하며 퇴직금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1일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 자산관리 담당 이사 박모 씨는 ‘병채 씨가 심각한 중병을 앓아 50억원을 지급했다는데, 병명을 아는 사람이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임직원들끼리) 구체적 병명까지는 얘기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법정에서 병채 씨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다”며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병채 씨의 성과급 계약서 작성 관련 실무를 수행한 박씨는 “작년 3월 곽병채 씨의 진단서를 보고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곽씨의 병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어서 혹시 다른 진단서를 숨기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퇴사하는데 심각한 질병의 진단서가 왜 필요했나”라고 묻자 박씨는 “성과급 지급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50억원이) 위로금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처음 받은 진단서가 퇴직 위로금을 주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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