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 제작자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연락을 원치 않는 여성에게 수개월 동안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를 지속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영화제작사 대표 A 씨를 이달 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달 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와 전화·문자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를 신청했다. 법원은 10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를 위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피해자가 신고했을 당시 A 씨는 외국 방문 중이었으나, 현재는 귀국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까지 회사에서 업무를 했지만 21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동아일보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되풀이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영화와 드라마 수십 편을 제작했는데 이 중에는 흥행작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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