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 제작자, 여성 스토킹 혐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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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해도 수개월간 전화-문자”
접근금지 명령… 경찰, 출석 요구

유명 영화 제작자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연락을 원치 않는 여성에게 수개월 동안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를 지속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영화제작사 대표 A 씨를 이달 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달 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와 전화·문자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를 신청했다. 법원은 10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를 위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피해자가 신고했을 당시 A 씨는 외국 방문 중이었으나, 현재는 귀국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까지 회사에서 업무를 했지만 21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동아일보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되풀이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영화와 드라마 수십 편을 제작했는데 이 중에는 흥행작도 적지 않다.

#유명 영화제작사#여성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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