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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2심 무기징역…“사형 실효성 의문”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2 11:07
2022년 9월 22일 11시 07분
입력
2022-09-22 10:51
2022년 9월 22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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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리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사형 집행은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고 국제인권단체도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 사형선고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강윤성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행적, 과거 살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수했고, 수사 및 재판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형을 선택하는게 정당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강윤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강윤성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당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고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채무 변제를 독촉 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첫 번째 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도 살해했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판시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를 같은해 9월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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