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추가 확인한 횡령금액과 사문서위조 혐의를 더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횡령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원 늘어난 7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전씨는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혐의보다 약 8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후 검찰이 보강조사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의 추가 횡령을 또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당초 614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씨 형제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30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와 함께 횡령금액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 전씨 형제와 가족, 공범 A씨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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