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 금액을 93억여원 늘리는 내용으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 대해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614억원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전씨 등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에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1월 말로 예정된 전씨 등의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대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고 보고, 선고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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