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도시 개발이나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기존에 개발사업을 하기 전 환경영향을 평가해 제출하던 환경영향평가처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에도 기후변화 측면을 평가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별도 평가로 떨어져 나오게 됐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업이다. △에너지 개발 △산업 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보다는 더 규모가 큰 사업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도시 개발 시 50만㎡ 이상 면적 사업이 대상인다. 반면 기후환경영향평가는 100만㎡ 이상이다. 산업단지도 기존 평가는 15만㎡ 이상, 기후 평가는 50만㎡ 이상이 대상이다.
도로·공항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행시기가 1년 더 유예됐다.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평가 대상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 수립하고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천 등 개발 시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을 최소화하고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식이다.
평가서 제출처와 제출 방법, 절차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다.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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