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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유·경유 8대2로 섞어 5년간 가짜 경유 판매…93억 챙긴 일당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2-09-22 15:18
2022년 9월 22일 15시 18분
입력
2022-09-22 15:16
2022년 9월 2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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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사진은 경유와 등유를 불법으로 섞는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2022.9.22
5년6개월간 등유와 경유를 8대2로 섞어 가짜 경유를 건설현장에 팔아 93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 등유와 경유 8대2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경유 1851만리터를 팔아 넘겨 93억여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석유판매점업 신고를 하고 총책임자 역할을 맡은 뒤, 나머지 범행 가담자들에게 석유 공급책, 바지사장, 제조, 운반, 판매책을 맡긴 뒤 범행을 실행했다.
이들은 석유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165억어치를 구매한 뒤 건설기계 연료인 경유로 속여 258억어치를 판매해 9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등유와 경유를 8대2 비율로 섞어 판매해 리터당 500원의 이득을 얻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압수차량 및 물품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2022.9.22
A씨는 매달 월급 지급을 대가로 33명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고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또 석유판매점업 신고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단속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은 “가짜 석유를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를 통해 A씨 등 3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4억8700만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죄 수익금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석유 사용은 부품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함과 동시에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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