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22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의 근거로 두 사람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 씨의 유족이 공판에 출석해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윤 씨 누나 A 씨는 “왜 동생이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빈곤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며 “제발 (이은해 등을) 엄히 다스려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윤 씨의 장례식 당일 이 씨의 행적에 대해 “담배를 피우고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장례 기간 친구 2명과 같이 붙어 다니기만 할 뿐 저희와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신혼집인) 오피스텔을 방문했을 때 동생이 이 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면서 “옷방에 있는 옷 80~90%는 여자 옷이었고 동생의 짐은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 저축액, 대출 등 7억 2300만 원이 이 씨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이 씨 등의 재판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 등의 공소장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298조 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변경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방어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