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수뢰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3일 03시 00분


재판부 “죄질 나빠” 의원직 상실형

경기 용인시장 시절(2014∼2018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의원은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민선 7기 용인시장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주고,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뇌물 액수가 거액이고,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찬민#뇌물수수혐의#징역7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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