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 성범죄 위장수사, 1년새 261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3일 03시 00분


경찰, 성착취물 판매자 등 22명 구속

경찰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시청한 범죄자를 200명 이상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183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2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한 피의자가 179명(68.6%)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피의자가 73명(28.0%),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사람이 8명(3.1%)이었다.

경찰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포됐던 성착취물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범인을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올 4월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가짜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 위장수사’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신분 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분 비공개수사는 활동 내용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범행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위장수사도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범인들이 다크웹,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흔적을 지우려 해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아동성착취#검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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