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결심공판 오늘 열린다…구형 어떻게?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23일 06시 36분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5월4일 기소돼 15번에 걸친 심리를 거쳐 이날 16차 공판 기일을 끝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피해자 A씨(사망당시 39세)의 보험금을 노려 사전에 미리 계획해 여러 차례 살인을 시도하다가 A씨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살인 범행 당시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스스로 뛰어 내린 배경에 범행 수법이었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가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추가 이유와 관련해 “살인의 고의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추가해 변경한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적 요소가 결합된 살인으로 보이지만,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기준으로 이씨 등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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