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 이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2017개교 중 5911개(49.1%)의 반경 1㎞내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교 중 1개교꼴로 학교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것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은 1061개교(80%)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등도 높은 확률로 학교 1㎞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 1㎞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5911교 중 3915개교(66.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반경 1㎞ 내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아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 등 총 8579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에 이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도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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