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동성혼’ 입장 바뀌었나…“건강가정법, 현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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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3일 10시 16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과거 이에 찬성하던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지원’이나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11월 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 내린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건강가정’ 용어 삭제 및 변경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국회 여가위에 “위탁가족, 동거 및 사실혼 부부 등이 가족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가정을 건강·비건강으로 이원화하는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명칭(가족)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여야는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건강가정’ 용어 삭제는 ‘동성혼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사회를 극단적으로 편가르기하려는 소수 집단’의 의도를 의심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바꿔 혼인이나 혈연, 입양 외 관계로 묶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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