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는 bhc치킨이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경쟁사 괴롭히기식’ 소송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BBQ 법률대리인은 “bhc 청구내용이 모두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이미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을 수년 뒤 또 손해배상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bhc치킨이 윤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 관련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bhc치킨은 A씨의 배후에 BBQ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A씨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고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hc치킨은 윤 회장이 A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hc치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bhc치킨은 불법행위에 대한 BBQ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bhc치킨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 진행 중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다”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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