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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