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쌍방울로부터 3억2000여만원 받아” 영장에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3일 19시 37분



검찰이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2일 밤 이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총 3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외이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법인카드를 받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여 원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최근까지 총 90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쌍방울로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이 전 의원 측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쌍방울의 법인 차량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2018년 7월~2020년 1월)과 공공기관 임원 신분이던 킨텍스 대표이사 시기(2020년 9월~현재) 받은 2억5000여 만 원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선 22일 밤 업무상 배임 방조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쌍방울 부회장 B 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는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이후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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