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23일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모 씨가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십억 원대의 내부 횡령은 공단 사상 최대 규모다.
최 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다. 의료기관의 채권자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채권을 압류하고, 건보공단에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 대신 의료기관의 채권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최 씨는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대기 중인 진료비를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21일 진료비가 최 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지했다.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진료비를 입금했다. 최 씨는 최근 2주간 휴가를 냈으며, 현재 출국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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