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비말(침방울) 전파 위험이 있는 곳이나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등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의무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트윈데믹’ 우려를 고려한 조처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지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겨뒀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가 안정 추세를 보이는 등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남아있던 50인 이상 규제까지 풀면서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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