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판산데…” 청탁 명목 9000만원 챙긴 승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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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6일 10시 06분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판사와의 친분을 주장하며 형사사건 재판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26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 한 사찰 승려인 A 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찰 암자에서 종중 감사 B 씨로부터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을 들었다.

A 씨는 “잘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해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신도의 자제분이 대법관이다. 형사사건도 계속 수사해서 이기도록 해주겠다”며 B 씨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에는 서울 금천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딸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신도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법관에게 관련 소송에 관해 청탁해 준다는 명목과 사립대학교 입학 사기로 거액을 제공받아 그 죄가 무겁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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