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판사와의 친분을 주장하며 형사사건 재판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26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 한 사찰 승려인 A 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찰 암자에서 종중 감사 B 씨로부터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을 들었다.
A 씨는 “잘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해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신도의 자제분이 대법관이다. 형사사건도 계속 수사해서 이기도록 해주겠다”며 B 씨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에는 서울 금천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딸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신도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법관에게 관련 소송에 관해 청탁해 준다는 명목과 사립대학교 입학 사기로 거액을 제공받아 그 죄가 무겁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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