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받는 교원 7월까지 54명…13명 직위해제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6일 14시 19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올해 7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초중고교 교원이 전국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학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은 54명에 이른다.

성범죄 통보 교원 수는 2019년 93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엔 77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91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11명, 전남도교육청 7명 순이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도 있었다.

성범죄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성폭력 범죄,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성범죄로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54명 중 13명은 아직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다. 인천에서는 11명 중 5명이, 충남에서는 5명 중 3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은 상태다. 서동용 의원 측은 “범행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 직위해제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13건 중 4건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적발된 경우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통과 당시 해당 범죄는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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