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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취해 노래방에서 폭행…직장 여상사 중태 빠뜨린 3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6 15:09
2022년 9월 26일 15시 09분
입력
2022-09-26 15:08
2022년 9월 26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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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직장 상사를 마구 폭행,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노래방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는 노래방 업주 C씨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노래방으로 오기 전 B씨를 비롯한 또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추후 중상해로 적용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왜 상사를 때렸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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