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부당해고, 26명→136명으로 3년간 5배로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6일 17시 56분


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 뉴시스
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 뉴시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받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6개월 동안 총 410명이 공공부문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뒤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이들은 총 1821명에 이른다.

공공부문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는 2018년 83명에서 2019년 259명, 2020년 424명, 2021년 72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1~6월)까지 328명이 신청했다.

신청 건수가 늘어난 만큼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인정받은 인원도 늘어났다. 2018년 26명에서 △2019년 71명 △2020년 129명을 거쳐 지난해 136명이 됐다. 4년 사이 5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6월까지 48명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등을 뜻한다. 자신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해 많이 제기됐다. 복직 등 노동위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의 책임 정도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가장 큰 액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기관은 코레일네트웍스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 기관 중 한 곳이다.

이 곳은 무기계약직의 정년 연장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두고 노사간 마찰이 생겼고, 2021년 무기계약직 24명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억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2억750만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1억7100만원 등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해마다 부당해고가 늘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당해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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