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대장동 개발사업 복사판’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을 포함해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 등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 3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위례자산관리 측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42억3000만 원가량을,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169억 원 상당을 배당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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