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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거침입해 잠든 피해자 앞 음란행위 한 혐의에도…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7 09:45
2022년 9월 27일 09시 45분
입력
2022-09-27 09:45
2022년 9월 27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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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1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 잠든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A씨가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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