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의 공개변론에 앞서 국회 측이 법무부 장관 등은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검사도 개정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는 누가 수사를 할지, 어떻게 기소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회가 시대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는 입법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국회법의 명백한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를 존중해왔다. 검사는 국회의 입법 사항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고 권한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법률은 검사의 권한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법에 규정된 시정조치, 재수사, 보완수사 요구 등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면 수사권이 약화될 일도 없고 국민의 피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남용됐다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1954년 법 제정 때부터 논의됐다. 늦었지만 선진화돼서 분리 가능해지지 않았나(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박홍근 의원안의 입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그와 같이 타협된 수정안대로 최종 의결됐다”며 “전 과정에서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의 제규정이 모두 준수됐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축소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입법목적에 따라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이 사건의 청구인인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인의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각하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또 입법 목적이 정당했으며 법무부 측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역시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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