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맛 별로…서비스 달라” 요구한 중년 3명 끝내 ‘먹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7일 14시 12분


사진=보배드립캡처
사진=보배드립캡처
주문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서비스를 달라고 한 중년 남성 세 명이 끝내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6일 ‘한 달 된 포차 먹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설명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용봉동에서 한 달 전 포차를 개업한 A 씨 가게에 지난 23일 중년 남성 3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저번에 홍어 삼합을 먹었는데 안 맞아서 많이 남겼다”면서 “그에 맞는 안주를 서비스로 달라”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오픈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 한 명이 소중했던 A 씨는 “바지락탕과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제공했다”면서 “또 나가시길래 당연히 담배 피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밖에 아무도 없더라”고 밝혔다.

A 씨는 “금액은 맥주 다섯 병 2만 2500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넘겨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소액이라도 신고해라 상습범 된다”, “꼭 피해 보상받길 바란다”며 A 씨를 위로해줬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피해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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