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사실이 걸렸다”고 묻자 조 후보자는 “탈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하도록 돼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박탈감이 있다”고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연금)공단에 문의를 했었고,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무원 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선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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