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1심 실형…법정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7 14:20
2022년 9월 27일 14시 20분
입력
2022-09-27 14:20
2022년 9월 27일 14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시술은 대부분 미용 목적이었다”며 “수면마취가 불가피했다거나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하고 시술을 받아야할 만큼 짧은 간격으로 시술받아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형외과 직원들이 ‘A씨를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25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신씨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형을 지난 4월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헌재 재판관 테러모의 첩보…탄핵선고일 총기 출고금지 검토
청년 ‘쉬었음’, 평균 22.7개월…4년 이상 공백도 11%
아이돌에서 R&B 실력파 가수가 되기까지…故 휘성의 삶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