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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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오른쪽)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이 열렸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오른쪽)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개 변론 전 대심판정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검찰 본질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허용되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회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왼쪽)와 노희범 변호사.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와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국회가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회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왼쪽)와 노희범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개정 법률에는 시정조치나 재수사,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사의 권한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국민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일반 방청석 10석에 대해 총 36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출석했다. 국회 측에선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가 피청구인으로 출석했고, 방청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방청석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참석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재 앞에 화환이 등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는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화환이 등장했다. 화환에는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기원', '검수원복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헌재#검수완박#한동훈#권한쟁의#변론#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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