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북 남원시 동남원새마을금고 A 이사장이 지점 직원 12명에게 나눠 준 이른바 ‘6대 예절 지침’의 시작 부분이다. A 이사장은 이 지침을 인쇄해 회의 시간에 배부했다. 여기엔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상사의 화를 자기 성장의 영양소로 삼자’ 등 하급자의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하는 듯한 문장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곳은 여직원 5명만 번갈아 밥을 짓도록 하거나 화장실 수건 빨래를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이곳의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하급자들에게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원들이 납부할 돈이 아닌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출자금을 매달 10만 원씩 직원들에게서 거뒀다.
여성 차별과 관련한 내용도 확인됐다. 회식할 때 여직원들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발언이 오갔다. 피복비를 남성에게 30만 원, 여성에게 10만 원 차등 지급하기도 했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이 새마을금고의 여직원들은 모두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임금 체불 7600만 원과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67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10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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