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뢰 의혹’ 이화영, 2시간30분 영장심사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8일 03시 00분


출석때 “법카 안썼다” 혐의 부인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7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열렸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법정에 띄워놓고 1시간가량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측근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월급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인 2019년 5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과 중국 선양에서 대남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쌍방울은 북한 측과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쌍방울과 쌍방울 계열사 주가가 장중 30%가량 폭등했다. 이 전 의원이 이렇게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 명의로 쌍방울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지분 1억 원가량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쌍방울그룹#이화영#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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