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10억1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사진)에 대해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총 9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박 씨로부터 총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00억 원대 에너지 기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금액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측은 “적법하게 돈을 빌렸고 조금씩 변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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