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준석 vs 국민의힘, 오늘 ‘비대위’ 가처분 심문…세 번째 격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8 11:11
2022년 9월 28일 11시 11분
입력
2022-09-28 06:29
2022년 9월 28일 06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놓고 28일 양측이 법원에서 세 번째로 충돌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한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듣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심문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출범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이날 심문 이후 관련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약 한 달 만에 정지된다.
양측은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는 비대위의 설치 근거가 된 비상 상황 관련 당헌 개정을 놓고 격돌했다.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 궐위를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만큼 일정 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 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 개정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한편 심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등 장외 갈등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하는 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민사합의5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행위”라며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여섯 번째 가처분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올해는 연말 성과급 받는다
우크라軍 “북한 병사 1명 생포”…국정원 “사실 확인”
“의대 수시합격 등록포기에, 정시로 이월 100명 넘을듯”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