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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에 무속인 강요해서” 친누나 살해 혐의 60대,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8 09:40
2022년 9월 28일 09시 40분
입력
2022-09-28 09:39
2022년 9월 28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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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10시께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이어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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