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문 원문을 28일 공개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론스타 사건 판정문 원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판정문 원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지만, 한국어로 따로 배포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론스타 사건 판정문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해 법무부는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은 표지와 목차를 포함해 총 411페이지로 영어로 작성된 원문이다. 간략한 개요를 시작으로 중재 절차의 서면 단계와 청문회 진행 과정, 관련 논란 등이 모두 담겼다. 양측 주장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SID) 중재판정부의 판정 근거 등도 상세히 담겼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한국 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가 앞서 공개한 요지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지분 매각 무산 ▲하나금융에 지분 매각 지연 등 두 가지 청구 중 하나금융 매각 지연 부분에서만 우리 정부가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인수 승인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는데,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도 우리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정책(Wait and See)을 취해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인하 이후에는 이를 축하하기도 했다는 내용을 판정 근거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가 론스타 관계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대화 등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3명의 심판 중 1명은 “매각가격 인하압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수의견은 ‘암묵적 압력’이라는 간접적 정황증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재판정부는 다수의견에 따라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범위는 50%로 제한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 및 금융위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이 적시에 승인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 정부의 배상액인 2억1650만달러는 가격 인하가 유발된 외환은행 매각가격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2007년 HSBC 지분 매각 무산도 우리 정부 탓이라는 론스타 측 주장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1976년 및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2011년 3월27일에야 비로소 협정이 보호하는 대상에 ‘은행,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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