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상시 병상체제’로 전환 운영한다. 코로나19 지정 병상은 순차적으로 줄인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환자병상·치료시설팀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시 병상체제로 운영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 팀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정병상을 확대했다가 확진자 수가 감소할 때는 지정 해제하고 그에 따라 간호인력 충원과 대기 해제를 반복해온 것은 상시 병상이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상시 병상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170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7일까지 코로나19 지정병상 1477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7437개인 코로나19 지정병상을 5960개까지 줄이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해 7월 중순 5583개 수준이던 지정 병상을 7437개까지 확충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정점 이후 병상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 8월14일 54.5%였던 병상 가동률은 이날 20%까지 감소해 5951개 병상이 비어 있다.
감염병 상시대응병상 및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유지하면서 투석·분만·소아 특수병상 및 요양병원 입원 수요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지정병상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다만 감축되는 병상도 유사시 7일 이내에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곽 팀장은 “(지정 병상) 5960개는 일평균 확진자가 17만7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한 병상 규모”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당초 이달이나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검사·진료·처방이 한 번에 이뤄질 경우 지급하는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야간·휴일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노인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은 선제적인 감염예방 필요성을 고려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