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잘못 걷은 건보료 846억…“시효 지났다” 공단 주머니로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8 15:57
2022년 9월 28일 15시 57분
입력
2022-09-28 15:56
2022년 9월 28일 15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846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부터 올 6월까지 건보료 과오납은 3406만건, 액수로는 총 5조3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오납 사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는 과오납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는 시효가 3년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액수가 총 864억원 수준이다.
한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망해가던 대기업이 부활하려면?히타치의 모범 답안[딥다이브]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유튜버 개인정보 털다 벌금형
정용진, 韓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만났다… 15분간 면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