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건보료 846억…“시효 지났다” 공단 주머니로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8일 15시 56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846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부터 올 6월까지 건보료 과오납은 3406만건, 액수로는 총 5조3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오납 사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는 과오납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는 시효가 3년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액수가 총 864억원 수준이다.

한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