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문화 이상 없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03시 00분


계약직 직원에 중고거래 심부름
회장은 막말로 벌금 처분 불명예
정원 18명 조직에 끝없는 구설

인천시는 최근 산하기관인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잇따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불거지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산하기관인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잇따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불거지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중고거래를 대신 해달라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회장은 직원에게 막말 등을 했다가 임기를 1년 남기고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 직원은 중고거래 심부름에 회장은 막말까지
센터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와 B 씨 등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돼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내려진 조치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경 계약직 직원 C 씨에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기포트와 머그컵 세트 등을 대신 거래해줄 것을 요구했고, C 씨는 A 씨의 요구대로 중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했다.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장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다른 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B 씨는 지난해 5월경 조퇴를 신청하고 사무실을 나온 C 씨에게 사무실로 돌아와 조퇴 서류를 수정해 다시 올릴 것을 지시했다. 센터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재권자가 없거나 갑작스럽게 휴가를 가야 할 경우 조퇴 신청서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다른 직원을 통해 결재를 올려 왔다고 한다. 인권위는 ‘C 씨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A 씨와 B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다음 달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또 2020년 9월 취임했던 센터 회장은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결국 3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달 19일 인천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센터 내 이 같은 일이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센터와 관련한 다른 진정 사건에서 센터에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 문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전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인천시, 지도 점검 강화…“자정 노력도 필요”
센터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정규직 11명, 계약직 7명 등 18명이 정원이다.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기관임에도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인천시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센터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함을 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회장이 징계위원회 대상이 아니었던 내부 규정을 수정했다. 또 센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1년에 1번 실시하고,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의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음 달 새로운 센터장이 취임하면 조직 문화도 바뀌길 기대한다”며 “센터 직원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직원 모두가 협력해 새로운 각오로 센터를 탈바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조직문화#지도점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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