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경찰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과 달리 경찰청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월30일 해당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률 개정으로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이라고 적시했다.
경찰청은 또 “개정안 제2조제3호가 중요 범죄로 추가한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법률에 열거된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종류의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법문언을 벗어나고 예측가능성에 위배됨”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위법상 관련사건·관련성 개념과 모순·충돌이 발생하여 체계 정당성 원칙에 위배되며, 검사 수사개시 범위 축소라는 취지에도 반함”이라고 했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은 ‘경찰이 법무부 시행령에 반대하면 되겠느냐’, ‘법률상 문제점 말고 실무상 부딪히는 문제만 다시 정리해오라’는 식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청이 실무적인 문제만 제기했을 뿐이라며 경찰청이 해당 시행령의 위법성을 우려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경찰 담당자들과 만남 당시) 시행령 개정이나 제정이 경찰업무에 영향이 있고 그것이 위법이나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면 당연히 위법이나 위헌적인 측면을 의견내야 하겠지만 (경찰청 의견은) 업무와 상관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위법이다, 부당하다 등 판단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서 경찰청을) 충분히 입장 대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형석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반면에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반대 의견도 무시한 채 국회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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