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72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03시 00분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약 7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은 각각 약 4000만 원에서 약 6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

1990년 1월 부산 북구 낙동강변 도로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습격을 받아 여성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년 10개월 뒤 장 씨와 최 씨를 체포했고, 둘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년 복역 후 출소한 장 씨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낙동강변 살인사건#누명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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