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2차 가해’ 상관, 2심도 징역 2년…“시대착오적 사건처리”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9일 11시 21분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하도록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면담강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를 걱정해서 한 일’이라는 노 준위 측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고, 그 같은 의도로 발언했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서장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피해자는 상당한 좌절과 함께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성범죄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부대원과 국민에게 커다란 불신을 야기했다”며 노 준위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25)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지난해 3월3일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 중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해 의사 표현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장 중사를 (다른 부대에) 보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공론화를 시켜야 분리와 전속이 가능한데, 공론화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이 중사로부터 다른 성추행 피해를 보고받은 뒤 “가해자 얘기는 하지 말라”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노 준위는 지난 2020년 7월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로 인해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노 준위가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영상 증거로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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