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요청 거부…스토킹-불법촬영 1심 징역 9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불법촬영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청을 거절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주환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참석해 “정말 죄송한데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전주환은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로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후 진행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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