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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초’ 래퍼 나플라 “술·담배·커피도 줄이고 정신과 치료”…선처 호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9-29 14:55
2022년 9월 29일 14시 55분
입력
2022-09-29 14:55
2022년 9월 2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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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사진제공=메킷레인
대마초 흡연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술, 담배, 커피까지 줄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반성하고 자숙했다”며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며 약물은 오로지 정신과 치료약만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마약퇴치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초의 위험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국에서 자라온 점을 핑계로 대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추징금을 선고해달라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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