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에 폭발물” 허위신고 40대…3시간 만에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9일 18시 29분


김포공항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김포공항 흡연실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 등을 투입해 약 2시간 가량 공항 내 흡연실과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했지만 약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허위 신고 전화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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