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출석을 거부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원장 측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은 또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등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출석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응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대상이어서 퇴직 공무원에게는 불필요한 조사”라고도 했다. 서 전 실장 측도 비슷한 시기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당시 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상 문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을 징계할 순 없지만 당사자들이 재임용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 7월 중순 본격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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