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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영장심사 출석…“억울함 잘 밝힐 것”
뉴스1
업데이트
2022-09-30 10:01
2022년 9월 30일 10시 01분
입력
2022-09-30 10:00
2022년 9월 30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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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 뉴스1
알선수재와 불법 정치자금 1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58)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억울함을 잘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고, 남부발전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아닙니다”라고 잘라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법원에서 무혐의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및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스크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승진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알선수재액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혼재됐지만 검찰은 이씨가 박씨로부터 수수받은 금액이 총 10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이씨는 금품이 오간 것은 대여한 돈이며 변제해오고 있었다고 항변한다.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하며 “현재 (박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 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여러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 측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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