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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많아, 나랑 놀자” 초등생 유인하려한 70대…검찰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9-30 11:39
2022년 9월 30일 11시 39분
입력
2022-09-30 11:39
2022년 9월 3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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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30일 오전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만 이뤄진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2일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돈이 많으니 나랑 놀자”면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3일 뒤 상점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C양(8)과 D양(9)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학생들을 꾀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2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같은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꾸짖었다.
검찰은 “A씨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보았을 때 죄가 중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다른 목적이 없었고 고령인 피고인이 가족이 없어 외로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12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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