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가능할까…2차 檢심의위, 10월4일 개최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30일 13시 52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심의가 다음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0월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일 형집행정지 신청 후 한 달여 만이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를 의결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정 전 교수 석방을 불허했다. 정 전 교수는 이에 추석 연휴 직전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지난 7월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 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다.

아울러 골다공증, 뇌종양과 다발성뇌경색증도 확인돼 의료진이 수술 또는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권고했다는 것이 정 전 교수 측 주장이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허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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